전기안전설비

비접지 방식, 다중접지 방식의 지락보호

암페어볼트 2013. 12. 6. 16:10

* 비접지 방식
비접지방식의 경우(사용전압 300V 초과)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접지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영상전류와 영상전압을 검출히기 위하여 ZCT와 GPT를 설치하고 OVGR(경보, SGR 오동작 방지)을
이용하여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공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용전압 480V인 경우의 접지콘덴서는 사용전압이 다르므로 사용하지않는 것이 바람직.

*다중접지 방식
지락과전류보호계전기에 의한 저압전로의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저압측 중성점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측전선에 보조CT(100/5A정도)를 설치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성선에는 불평형전류 등이 발생하므로 지락차단장치 시설을 하여서는 안됨.

* 분류
1) 잔류회로 이용 검출방식: 중성점 직접접지 방식, 저저항접지 방식
2) 3권선 CT에 의한 검출방식: 저저항접지 방식, 저압계통의 중성점 직접접지 방식
3) 중성선 CT 이용 검출방식 : 중성점 직접접지, 저저항접지, 고저항접지 방식
4) 영상 변류기 이용검출방식: 고저항접지, 비접지 방식


ZCT는 3상 합성전류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즉 ZCT를 통해 흐른 전류가 부하를 거쳐 다시 ZCT로 돌아오면
합성전류는 0 이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ZCT 이후에서 지락이 발생하여 ZCT를 통해 흐른 전류가
대지나 외함을 통해 지락전류가 흐른다면 ZCT는 그 전류의 차이 만큼 감지하여 동작. 
비접지 방식이어도 ZCT 1차측에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락이 발생해도 ZCT는 동작하지 않음.
대지를 귀로로한 폐회로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ZCT 이후 어떠한 선로나 기기의 지락이 발생한다면  ZCT는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동작하게 됨.

** OCGR은 차단기의 차단을 목적으로 쓰이지만 저압에 사용하는 ZCT는 경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ZCT에 4선이 모두 관통이 되는 이유는 정상시 평행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임.

 

** ZCT는 선로가 지락되어 영상전류가 흐를경우 검출하는 기기임. 

1. 중성점 NCT를 이용하여 지락을 보호하는 본 목적

- 6.6KV/440V TR이라하면 변압기 결선방식이 △-△ 방식의 비접지 방식
  △방식에서의 지락 전류는 미소 전류가 흘러 소전류에 의한 Main ACB를
  차단할수 없기 때문에 NCT방식으로 중성Line에 CT를 사용하여 지락보호를 하는것임.
 
2. 인체보호용 이면 부하 또는 Main 둘 중 어디에 지락보호를 해야 하는가?
 - 인체 보호용이면 부하별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함.
   지락이 생겼다고 Main ACB가 TRIP된다면 생산에 지장을 초래

 

3. 부하(PDP,MCC반)등의 지락보호장치는 무엇이 있는가?
 -  2번의 답변으로 해결

 

4. Main에 100/5를 사용관련

* ACB에 사용되고 있는 지락전류 검출방식은 국내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잔류회로 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ACB에 내장된 지락보호계전기의 탭값은 CT비율 또는 프레임전류의 10%(0.1탭)가 최소로 되어 있어서
  프레임전류가 1000A인 경우의 지락전류는 100A이상이 되어야 지락보호계전기가 동작하게됨.

 일반적으로 저압전로의 지락전류는 수십암페어 이하로서 ACB에 내장된 지락보호계전기로는 지락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압 전로에서 발생하는 수십암페어 이하의 지락전류를 메인차단기에 의해
 차단하고자 제2종 접지측전선에 보조CT(100/5A정도)를 설치하는 것임.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②항 규정에 의거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 제외)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