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암페어볼트 2019. 8. 24. 23:43

1.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 사용전검사의 대상은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3.2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3.3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CATV)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
  3.4 건축허가서 연면적 2000㎡초과 공사는 시청에서 실시

4.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4.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4.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5. 건축물중 통신 수구가 들어가는 건물의 예를 들어보면 
   통신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내로 사무용도의 룸이 있다면 연면적이 150㎡ 초과 된다면 인허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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